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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잔무지 21.09.23 21:58 답글 신고
    사업자는 매출과 관련된 금전거래사행을 지정계좌에 입출금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의 통장이나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탈세의심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21.09.23 22:05 답글 신고
    고견 감사드려요
    그럼 지정계좌를 '타인'명의 계좌로도 할 수 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확실한 건 예약 홈페이지에서도 대표자/수취인 명이 다르게 나타나있다는 것 뿐이고요
  • 레벨 중령 1 안사돈플러스 21.09.23 22:05 답글 신고
    차명계좌입니다. 국세청 신고감이네요..지정계좌는 개인사업자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대표자명의의 예금주여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이 명시되어야합니다.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21.09.23 22:23 답글 신고
    그렇군요 홈페이지에도 대놓고 그래하고 있고 추금 현장 결제 할 때도 그 차명으로 입금했습니다 당연히 현영 발급은 아예 얘기조차 안 나왔고요 진짜 넘하네 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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