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로 경기도 모지역에 얼마전 전세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최근 동네에 새아파트 분양 소식이 있었는데
- 1순위_해당(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 1순위_기타(해당 지역 2년 미만 거주)
중 저희집은 1순위_기타에 해당되었습니다.
날짜가 되어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니 <1순위_해당>에서 이미 다 차버려서 '기타'는 응모도 안되더군요.
청약을 목표로 2년전부터 일부러 해당지역에 이사와서 사시는 분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어쩔수 없이 급하게 이사오게된 타지역 전입자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약제도가 이렇게 복잡한이유는 투기를 잡기 위해서겠지만, 당사자가 되고보니 여러모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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