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일부 (300 만원 + 장기수선 30만원)
을 안줌
2. 안받은 상태에서 전출신고 해버림.
3. 집주인. 입주청소 및 뭐.. 파손교체 등등
갖은 핑계로 90만원가량 의 수리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함
4. 전출해버렸으니..
90만원이라도 버리고.. 나머지 240만원
이라도 넙죽 받아야 합니까?...
5. 뭐.. 민사소송 말고..무료로 하는 거로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소액제판인가 있던데...
전출한 상황에서도 되는지..
그냥 오래걸리니 포기해야하는지...잘 몰라서요ㅠㅠ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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