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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토함산정기 23.01.11 18:52 답글 신고
    에고,,안타깝네요. 이사가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 했어야 하는데, 이미 전출신고를 해버려서 방법이 없네요. 임대인이 돈 전부 주기를 바래야하는데 일부만 준다고 하니...어떻게 도와드릴수가 없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나와있는 강행규정입니다. 무조건 주게되어있습니다.소액재판가도 판사가 양당사자가 협의해라고 할겁니다. 임대인은 청소비,파손비등등 요구할거구요... 님이 손해 조금 봐야될듯합니다. 전출신고전에 임차권등기명령만 했었어도~~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일도협 23.01.11 20: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일도협 23.01.11 20: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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