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쏘카를 렌트하여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건 알고 있구여 우회전중에 제가 왼쪽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만약에 제가 우회전중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였으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차대차 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에 걸려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자기부담금 5만원 짜리로 들었습니다!
초록불 횡단보도엔 보도를 건너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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