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그거 검색해 보고 된다고 우기시는 분요.....
자 우리는 머리라는게 있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분들이 네이버에 상담 사례를 왜 올려요?
광고하려는 거죠? 자기네 사무실에서 처리하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담사례는 있어도 고소나 그 결과를 광고하지는 않죠?
'고소가 가능 합니다' 라는 말은요.
'경찰서에서 접수는 받아 줍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만약에 제가 소동이 형이 잘생긴게 거짓말이라고 그 형을
고소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는 준다니까요.
받아는 줘요. 뭔 개소리를 써서 가도 받아는 줘요.
고소가 가능은 하다구요.
제가 코난형 생긴게 마음에 안든다고 고소를 해도 받아는 준다구요.
그런데 그게 검찰로 넘어갈지 검사가 기소를 할지 까지는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때가서야 뭐 핑계는 많그든요.
'담당 경찰을 잘못 만나서.....' 혹은 '검사가 성향이 이쪽이 아니라서....'등등
고소는 가능한데 기소가 될지 처벌을 받을지는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를 올려서 광고를 하는 거에요.
재판결과로 광고를 하는게 아니라.....
광고 라구요 광고.......
그거 믿고 찾아가서 300만원 정도...아니지....
애매한건 500만원 정도.....여튼 변호사 사무실에
돈 내고 고소장 받아서 경찰서 제출해 봐야
기소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변호사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웃게 해주시는 착한 행동인건 인정하는데요.
(진짜로 빵 터졌어요...한참 웃었습니다.)
혹시나 그럴일 있으시면 진짜로 찾아가서 300만원 500만원 쓰지는 마세요.
부가세 붙이면 330이라더만요.
여튼무튼 비도오고 우울 했었는데 덕분에 웃게 해주신건 고마워요^^
그냥 예를 든겁니다. 예~~
그게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이해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만
처리가 된다구요.
고소하면유?ㅋ
우리땐 하비스트만 고소했는데
고소미가 따라한거 아니에유?
그럼 고소미 너 고소.ㅋ
나중에 써먹으려고 사소한 일은 직접 처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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