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자문좀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근로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있습니다.
입사당시 4대보험 ,프리랜서 선택사항중 2가지의 계약 조건을 걸었고 전 거기에 프리랜서를 선택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적용이된다 라는 예시조건도 있었구요
회사 출근 9시 6시 및 영업을 꾸준히해왔던 사람이라 어렵지는 않았고 수익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큰 사정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 와중에 인사담당자랑 얘기를 해보니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받았던 인센을 계산을 하여 남은 개월수는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또한 거기에 부족하면 퇴직금까지 차감을 하게될거다.
무슨소리냐 제가 계약한 업체에 개월수 남은 인센티브는 이해를 하겠다 근데 한달월급 + 퇴직금까지 차감한다는게 무슨 얘기인지는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규정이 그렇습니다 ~ 라고합니다.
선생님들 이게 제가 이기적이게 생각하는거일까요? 아니면 회사 자체내에서 법을 어기고있는거일까요?
불편한 글일수도있지만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렌서이니 노동법이 아닌 계약일껀데유
계약서에 그리 나와 있다면 답없어유
괜히 사람들이 직장으로 들어가는게 아녀유
저희같은경우는 업무 지시를 다 받고 있는데도 해당이 없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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