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보배에 가입하고 글 남깁니다
선배님들 생각좀 여쭙고 싶어서요.
3/27일날 ㅋ@카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기 전 차량을 보러갔을때 앞범퍼가 단차?들뜸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중에 가서 가계약을 했을때 말씀을 드렸더니 본계약하는날에 오시면 처리를 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계약 하는날 그대로 되어있어 물어보니 범퍼는 1번을 교체하든 100번을 교체하든 무사고 차량이다.
저희가 해결을 해보려 했으나 방법이 없다
타시는데는 문제없다 라고 하여
검은색 차량이라 티도 잘 안나고 문제 없다고 하여 차량상태도 괜찮아 구매를 하였습니다.
엔진오일을 바꾸려 파란손에 들어간김에 범퍼좀 봐달라고 하니 이건 동네파란손에선 안되고 공업쪽으로 가라하여
일주일 정도 있다 시간이 되어 방문을 하였습니다
범퍼를 보고나서 말씀하시길 전 차주인이 도색을 하였고 범퍼를 본드칠 및 양면테이프로 붙여놧다고 하더라고요...
듣는순간 보는순간 띵 했습니다...
과연 중고차매장에서는 저걸 몰랐을까요??
그러고도 무사고 아무이상 없다 라고 팔았는데 양심에 가책도 없나요...?
전 어케 해야하나요... 물론 타는데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꽤심해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매매업자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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