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조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를 하는 공돌인데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떠서(혈압) 단국대학교병원에 개인적으로 가서 다시 받고오라고 했습니다.
주간 상시근로자(월~금) 일하시는분들은 오전에다녀오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4조2교대 근무자들은 자리를비울수없으니 쉬는날 개인적으로 다녀오라하였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맞나요? 재검이 저혼자 뜬거라 뭐 으쌰으쌰도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부장님하고 면담이있어서 그때 물어봤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못달아준다고 하였는데 궁금하네요....
질문은)본인 몸관리가 안되서 재검이 떳다. 회사쉬는날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녀오라한다. 근데 시간외근무로 인정은 못해준다
이거 인정받을수없는사항인가요?
개인건강상 문제는(재검) 말그대로 개인사 고요.
개인사 문제로 병원 가는걸 왜 회사가 수당을 줄까요?;;;
회사는 재검을 받던 안받던 상관없습니다.개인문제니까요.
야간근무해서 혈압 높으면 혈압약을 처방받던 건강보조식품을 먹던 운동을하던.
그런건 개인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죠.
이상있을시 알아서 미리 해결하라고 정기검진 받는건데요.
회사에서 안받고 국가에서 하는거 받는 사람이 재검뜨면 국가에 배상청구하면 될까요?
인정받기 어려울거에요.
있는데 못쓰게 하는거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