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전혀 몰라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통상 임금 관련하여 말들이 정말 많더군요. 저는 양산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이 2,700정도 되구요, 이 금액 안에 잔업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경에 월급의 50%를 상여금으로 받고 있구요, (딱 한번.. 이런..)
매일 의무적(?) 혹은 반강제(?) 적으로 2시간 잔업을 하고 있죠. 8시 출근 7시 퇴근이니까..
원래는 5시 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통상임금 법 개정? 으로 인해서, 회사 내 소문은 단축근무를 한다는 둥.. 이런 소릴 하고
있는데,(사실 원래 5시 퇴근이니깐 단축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단축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1. 급여가 얼마나 오를까요?
2. 회사에서 급여를 안 올려줄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3. 기타 해주실 말씀..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쇼. 보배의 능력 있는 형님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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