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67182
* 2015년 12월 출고 후 자동차 검사 아슬아슬하게 합격 혹은 불합격.
* 벤츠다임러코리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4월 정격출력 임의 변경 (2,200rpm -> 1,800rpm)
* 출력변경 및 공단 승인 시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 결함이 있는경우 이를 안 날부터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지성조치 해야한다'고 규정 되어있으나 2년이 지난 2021년 2월 차량 '최초 자가인증 시 단순 실수'라며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하라는 공문 발송.
* 차량 판매시 홍보 했던 정격출력 및 차량스펙은 허위였으며, 검사가 되지 않자 검사가 될 수 있는 허용치로 출력 변경.
* 차량 판매 등록 시 자가인증제도로 판매처에서 송부하는 서류를 기본 베이스로 판매 허가를 내어주며, 필요시 판매처의 정정 요청으로 인한 최초 허가 스펙 번복 가능.
참으로 아이러니한 법입니다.
자가인증제도로 최초 판매 허가 등록시 제출했던 서류 및 차량의 스펙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였는지도 의문이며, 판매처의 요청시 정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최초 허가했던 차량의 스펙이 정정 당시의 스펙과 다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허위로 차량 스펙을 등록하여 판매허가를 받고 추가 문제가 있을시 허용공차 이내로 다시 정정하는 판매처의 행위와
공단에서 서류를 토대로 차량을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추궁하자 현재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찾고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의 직무 유기가 의심스럽고, 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스펙을 속인것도 모자라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판매처.
적법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심판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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