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살려는 사람의 입장으로 무사고 범위가 궁금합니다..
앞 뒤 범퍼교환도 무사고 이고 예를 들어 조수석 앞 횐다 교환/조수석 문짝 단순 교환 -무사고
이라면 (프레임 손상이 아니면 모두 무사고라고 딜러분 말씀)
어디까지가 도데체 무사고 범위인지 알려주세요~
차를 살려는 사람의 입장으로 무사고 범위가 궁금합니다..
앞 뒤 범퍼교환도 무사고 이고 예를 들어 조수석 앞 횐다 교환/조수석 문짝 단순 교환 -무사고
이라면 (프레임 손상이 아니면 모두 무사고라고 딜러분 말씀)
어디까지가 도데체 무사고 범위인지 알려주세요~
있을 수 있읍니다. 잘하면 판금까진 하겠네요.
단순 사고 나서 보험처리 해도 그건 무사고라 보험 처리 불가능?
말도 안되죠.!
범퍼만 교체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범퍼가 제 역할을 해서 차체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는걸 반증하는겁니다.
만약 세상의 사고차 개념이 변해서 범퍼교환도 사고차로 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님이 새차를 샀다가 중고차로 팔때까지 범퍼한번 안갈거 같습니까?
범퍼한번 안갈은 차?? 거의없습니다.
사소한것까지 다 사고차로 포함시키면나중에
님도 차 팔면서 아...참... 사고같지도 않은걸로 사고차로 되는구나 할겁니다.
범퍼수리는 사고차로 분류하지 않는게 모든사람이 이득입니다.
범퍼수리 정도도 싫으면 그냥 새차 사는게 정답입니다.
단순교환 두개까지는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차의 성능이나 안전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무사고로 인정하는
거지요
무사고 에서 사고 의 의미를 무조건 차의 어떤 부분을 교환하면 사고 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차에 문제가 생길정도로 사고가 나면 한두개 부분만 교환하고 끝나지는 않으니까요
사고 나보신 분들은 다 아실거예요 아마도^^
엔카한번 뒤져봅시다 사고차몇대나 나오는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참 없죠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