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서러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직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검은 빨간날'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정했다. 이후 본격 휴무로 보장한 것은 2007년. 이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쉴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게 되는 일반 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만일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사항에 제외되는 '서러운' 근로자도 있다.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은 정상근무를 해야한다. 공무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으나 1994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인 5월 1일로 바뀌어 시행됐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9월 첫째 일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정해 기념한다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이 다반사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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