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허리 디스크수술로 장애가 있으십니다. 장애인증? 도 두분다 있으시구요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못걸으시고 할머니는 혼자서 걸어는 다니십니다.
근데 만약 제차(일반인 차량)로 두분을 모시게된다면 주차장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면 당연 불법 이겠죠?
두분 앞으로 혹은 보호자 명의로 차량은 없어서 따로 장애인증차량용을 발급받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1회용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라던가요.
그냥 두분 장애증을 보이게 올려두면 가능 하려나요?
주차증 없이 주차하면 장애인 명의 차량이라 해도 단속ㄷㄷ
보호자 명의로된 차량이 없다보니 불편 하네요 ㄷㄷ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