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께서 곰탕,갈비탕 장사를 하십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을 못쓰고 어머니와 두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평소 손님이 뜸하다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날도 간만에 바쁜 상황에서 문제발생
어떤 손님이 갈비탕 (저희는 수입 소고기를 사용합니다) 에서 냄새난다고 아버지께 항의
아버지가 바쁘셔서 제대로 응대못하심
손님 빡쳐서 시청에 민원제기
시청인지 보건소인지 잘 모르겠으나 몇일 뒤 점검나옴
점검도중 냉동실의 유통기한 1달정도 지난 소고기 발견
냉장 유통기한으로부터 1달지난상태고 저희가게는 손님이 많은 편이 아니라 고기를 들여서
안나갈것 같으면 냉동실로 ㄱㄱ
고기가 냉동실로 들어가면 유통기한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아버지 주장 (전 잘모르겠네요)
시청 직원이 이걸 빌미로 삼아 왈,
"원래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판매하는것은 영업정지 수준입니다. 초범이기때문에 벽면 거미줄과 환풍구 기름때로
50만원 과태료 정도로 봐드리겠습니다"
질문
1>냉장 유통기한이 있는 고기를 냉동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문제 없이 판매가 가능한지요?
2>손님이 고기 냄새나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민원 제기하면, 꼭 시청직원이 방문해서 과태료를 끊어야만 민원이
해결되는건가요? (그 직원 말로는 그렇답니다) 경고조치 이런건 없는겁니까?
자영업 선배님들 혹은 경험자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로 끝날수있는 부분도
시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등 행정처분으로 갈수있습니다
혹은 재차 민원발생의 여지를 끊으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과태료를 통한 지자체 세수확보도 있을테구요
어떤 사업장이라도 과태료 발부하겠다는 목적으로 나온 조사관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가되기 때문이죠
똥밟았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신경쓰셔야되겠네요
자영업자들은 조심해야죠..
저도 어이 없는 민원 당해봐서..
그래서 냉동만두 같은거 봉지 읽어 보면 해동 후 재냉동 금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죠
1.판매 불가입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무조건안됩니다.또한 냉장 고기를 냉동하셨다고 하는데 보관온도 미준수로 이것또한 문제가됩니다.
2. 구청이나 시청 으로 민원을 넣을시 방문하여 점검하는것이 지자체 메뉴얼입니다.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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