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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달료포르탱 16.12.16 10:48 답글 신고
    지역 변호사(무료)랑 상담해 보시는게 궁금증을 푸는데 가장 빠를듯 싶습니다.
  • 레벨 대위 3 탑기어봉 16.12.16 10:49 답글 신고
    2번의 경우 과태료를 끊어야지만 민원이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로 끝날수있는 부분도
    시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등 행정처분으로 갈수있습니다
    혹은 재차 민원발생의 여지를 끊으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과태료를 통한 지자체 세수확보도 있을테구요
    어떤 사업장이라도 과태료 발부하겠다는 목적으로 나온 조사관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가되기 때문이죠
    똥밟았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신경쓰셔야되겠네요
  • 레벨 중령 3 후천적흙수저 16.12.16 10:51 답글 신고
    어쩔수 없습니다 민원 인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자영업자들은 조심해야죠..
    저도 어이 없는 민원 당해봐서..
  • 레벨 대령 2 불세출의영웅구대성 16.12.16 11:05 답글 신고
    당초에 생고기를 냉장에 넣었다가 냉동으로 간거면 품질에 큰 영향이 없지만 냉동고기를 냉장에서 해동 후 재냉동을 하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냉동만두 같은거 봉지 읽어 보면 해동 후 재냉동 금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죠
  • 레벨 중사 1 토숙 16.12.16 11:5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레벨 상병 지아니아 16.12.16 12:42 답글 신고
    외식업 종사자였습니다.도움이 되실까 한글자적습니다.
    1.판매 불가입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무조건안됩니다.또한 냉장 고기를 냉동하셨다고 하는데 보관온도 미준수로 이것또한 문제가됩니다.
    2. 구청이나 시청 으로 민원을 넣을시 방문하여 점검하는것이 지자체 메뉴얼입니다.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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