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처형이야기 입니다.
방금 저녁 급하게 전화 왔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를 할머니가 밭일 하시다가 구르마로 부딪히고 그냥 가실라고 하는걸 블박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본인 아니라고 도망가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이 상황은 자동차끼리 부딪힌게 아니고 사람이 그런거라 민사로 가야한다고.. 경찰 관할이 아니라고 그냥 갔다고 하네요.
경찰분들 말로는 우리 처형이 혼자 해결해야한다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네요.
차량도 구르마에 찍혀서 도장이 패였다고 하고 페인트자국도 임시로 콤파운드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ㅠㅠ
경찰보고 개소리 한다고 하시기 전에 최소 네이버라도 찾아보고 댓글 다세요.
잘 모르면 적지 마시던가요
재물손괴는 고의로 그랬을때 처벌하는거고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은 형법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로 민사입니다.
즉 할머니가 고의로 차를 손괴할 목적으로 차를 친 경우만 재물손괴가 가능한거라, 이 경우는 과실이기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 경우고요
즉 경찰이 민사라고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안내한건 제대로 처리 한거네요
잘잘못을 떠나 저라면 할매는 용서를 해주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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