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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02EFGOLD 18.07.06 20:55 답글 신고
    자차 후 구상권 청구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0:55 답글 신고
    그 할머니를 어떻개 할 방법 없나요??
  • 레벨 준장 정리스 18.07.06 20:55 답글 신고
    굉장히 난감하실듯 ㅎㄷㄷ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0:56 답글 신고
    아니라고 우기는 할머니 얼굴좀 보고싶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0:58 답글 신고
    처형이 니로 산지 한달도ㅠ안됬는데.. 방금 그 할머니 도망갔데요..어휴
  • 레벨 소령 3 7303sr 18.07.06 21:07 답글 신고
    경찰이 개소리한거같은데요 재물손괴로 걸려요 일단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1:10 답글 신고
    아그렇습니까?! 민중의 지팡이들이ㅡ피할라고만 하고 하참... 월급받기 안부끄러울까요?
  • 레벨 소령 3 7303sr 18.07.06 21:12 신고
    @에델바이스 다시 전화해서 출동한 경찰 계급 이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뭔가 눈치 채면 알아서 할거에요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1:13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용용죽겠찌롱 18.07.06 21:19 답글 신고
    경찰이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불신 하시는지? 설마 출동한 경찰이 죄가 되는데 안된다 하고 그냥 갔겠어요?
    경찰보고 개소리 한다고 하시기 전에 최소 네이버라도 찾아보고 댓글 다세요.

    잘 모르면 적지 마시던가요
  • 레벨 소령 3 7303sr 18.07.06 21:22 신고
    @용용죽겠찌롱 경찰을 왜 견찰이라고 하는지 안겪어봤으니 님이 그런 얘길 하는거죠. 예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고딩애들 신고했더니 고작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이 직접 운행하는걸 목격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시청에 문의하라길래 경찰 직급 이름 알려달라니까 고까운 말투로 원하는게 뭐냐고 되묻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섭니까?
  • 레벨 하사 2 7586 18.07.06 21:16 답글 신고
    재물손괴도 민사처리지 빡충아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1:18 답글 신고
    아 그럼 혼자ㅜ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 레벨 대위 1 용용죽겠찌롱 18.07.06 21:16 답글 신고
    손괴도 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 할수없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로 그랬을때 처벌하는거고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은 형법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로 민사입니다.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1:1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사과만 하고 인정만 하셨어도 크게 알을 만들지 않았을텐데요..
  • 레벨 훈련병 호랭이처럼 18.07.06 21:19 답글 신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하고 과실범은처벌하지 않아요

    즉 할머니가 고의로 차를 손괴할 목적으로 차를 친 경우만 재물손괴가 가능한거라, 이 경우는 과실이기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 경우고요

    즉 경찰이 민사라고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안내한건 제대로 처리 한거네요
  • 레벨 병장 에델바이스 18.07.06 21:22 답글 신고
    아~~명확한해석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최선의하루 18.07.06 21:48 답글 신고
    저 할머니가 밉긴하지만 생전에 구르마 끌고 다니시던 우리 할매 생각에 잠깐 눈물이 날라하네요.
    잘잘못을 떠나 저라면 할매는 용서를 해주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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