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디젤차 환경개선 부담금 사용내역 공개 및 폐지 청원을 이곳 보배드림에도 올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972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만 디젤차 하위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취지야 좋다고 칩시다..
현행 2.5 톤 이상 2005 년식 이전차량만 제한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2.5 톤 이하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2010 년 혹은 차령 5 년 쯔음 되는 디젤차도 차주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매연을 아주 시꺼멓게 뿜고 다닙니다..
얼마전에는 산타페 차량이 소독차 마냥 시커먼 매연 뿜으며 가는 것도 본 적 있습니다.
반대로 97 년식 무쏘 같은 차량들 보시지요.. 차주가 관리를 엄청 잘하면 매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에서 매연 2% 찍어줍니다..
매 2 년 정기검사로 날리는 돈도 그동안의 운행 년수를 생각하면 적은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 1 년에 2 회씩 납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도 적은돈이 아닙니다.
착실한 성격의 차주라면 매번 여기에 정비비용이 듭니다.. (매연에 한정해서)
그런데 이따위의 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동의를 하고 백번 양보해서 미세먼지 극심한 날에 운행제한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간 납부한 환경개선 부담금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폐지함이 마땅할듯 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차는 예외로 둬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의 영향 등으로 인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전국의 모든 디젤 차량이 운행을 멈추나 봅니다..
디젤 차주는 뭔 죄인가요...ㅡㅡ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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