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관련 조항이 18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다시 3년 연장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16&efYd=20180921#0000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다자녀(아직은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면제 조항 부분도 거의 유사합니다.
①7인승 ~ 10인승 승용, 15인 이하 승합 그 외 1톤이하 화물, 250cc이하 이륜자동차 등 전액면제
②7인승 미만 승용 140만원까지 면제
하지만 기존 법안에서 숨어있던 면제 한도 조항이 19년 1월 1일 부터 살아나면서
19년 1월 1일 부터는 ①번 전액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15%를 내야합니다.
(초과금액의 15%인지 취득세의 15%인지는 모르겠네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 22조의2 다자녀 취득세 감면(면제) 조항
- 177조의2 전액면제에 해당되어도 200만원 초과시 15% 부과 (적용시점 2019년 1월1일, 개정전 부터 존재, 이번 개정시 유지)
- 177조의2 적용 시점 : 2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요약
1. 기존 법안 다자녀 취득세 면제(감면)가 3년 연장되었음 (2021년 12월 31일까지)
2. 기존 법안에 있던 전액 면제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까지는 적용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았음
3. 개정 법안에서는 전액 면제 제한 조건에 대한것은 그 대로 유지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15% 취득세 내야함
이런건 인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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