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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97253
왕복8차선 강변대로에서 저녁11시50분쯤
좌회전하려고 1차선으로갔는데
도로교통 공사중이더라구요
1.2.3차선을 횡단보도 중간까지 콘으로
막아놨더라구요
물론 좌회전 금지 임시 팻말도 없었구요
그래서 4차선으로 붙어서 기다리다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려고
횡단보도 사람없는거보고
지나갔는데 위에 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다고 과태료 날라왔네요
이런상황엔 그냥 과태료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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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케이스지만 예전에 아는 분이 접촉 사고 처리하는데 주정차 찍혀서 전화해서 무효로 해준적이 있다고 하네요. 함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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