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나 편도 3차로에서
적재중량 1.5톤 미만 화물차는 3차선만 이용해야 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추월은 할수 없나요?
추월하기 위해서 차선을 바꾸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편도 4차로나 편도 3차로에서
적재중량 1.5톤 미만 화물차는 3차선만 이용해야 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추월은 할수 없나요?
추월하기 위해서 차선을 바꾸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1차로는 편도 2차선만 사용
하는걸로 알고이씀니다.
그래서 도내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나 28번 국도를 주행하다보면 화물차 추월금지라는 표지판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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