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주차된 차를 빼기위해 차머리빼는 순간 전동퀵보드가
보조석쪽을 들이박았습니다
범퍼쪽 도장이 깊게 파이고 퀵보드쪽도 약간파손 탑승자가
무릎통증을 다소 호소하더라구요 둘다 출근해야해서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퀵보드측에서 경찰에 접수할껀지 5만에 합의볼껀지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1.차대 차 사고인지 차대 대인사고인지
2. 사고난쪽이 건물과 건물사이 골목보도블럭이라
차쪽이 훨씬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묻고싶습니다
퀵보드쪽은 면허와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블박이없어서 답이없네요 ㅠ
일단 킥보드 무면허로 못탑니다. 당연히 관련 보험도 없으니 사고 나면 좆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타야 하는 물건인데 저런식으로 사고가 났다?
법대로 가면 무면허 때문에 킥보드가 불리합니다.
단지 주차된 차를 빼면서 전방 주시를 안한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킥보드 측에서 5만원을 달라고 하는건가요?
킥보드도 나름 고가라서 정말로 파손이 된 상태라면 5만원으로 퉁칠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아마 본인이 무면허라서 법대로 가면 좆될거 같아서 저리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부분은 순자타님 마음 가는대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혹시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맨몸으로 타다 사고가 난거면 법적으로 가도
뭘해도 순자타님이 이깁니다. 단지 그동안 드는 시간과 고생이 문제겠지요.
킥보드 타는 사람이 자기 잘못 알아서 다행이네요.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면 골치 아팠을텐데.
처리 잘 되셔서 다행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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