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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생강쿠키 20.09.29 11:01 답글 신고
    저라믄 법대로 합니다
  • 레벨 원사 3 순자타 20.09.29 11:04 답글 신고
    퀵보드운전자가 바닥을 보고 돌진하는걸 봤는데
    블박이없어서 답이없네요 ㅠ
  • 레벨 대령 3 뽕돌이2 20.09.29 11:05 답글 신고
    약간 냄새가 나는데..
  • 레벨 소령 2 NXUG 20.09.29 11:10 답글 신고
    공갈같은데
  • 레벨 상사 1 장농에서도로까지 20.09.29 11:23 답글 신고
    킥보드 취미로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단 킥보드 무면허로 못탑니다. 당연히 관련 보험도 없으니 사고 나면 좆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타야 하는 물건인데 저런식으로 사고가 났다?

    법대로 가면 무면허 때문에 킥보드가 불리합니다.

    단지 주차된 차를 빼면서 전방 주시를 안한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킥보드 측에서 5만원을 달라고 하는건가요?

    킥보드도 나름 고가라서 정말로 파손이 된 상태라면 5만원으로 퉁칠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아마 본인이 무면허라서 법대로 가면 좆될거 같아서 저리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 레벨 원사 3 순자타 20.09.29 11:27 답글 신고
    킥보드측에서 5만원을 준다고햇습니다..
  • 레벨 상사 1 장농에서도로까지 20.09.29 11:29 답글 신고
    아마 그사람도 관련법 이것저것 알아보고 불리한거 알고 선빵으로 5만원 제시 한거 같은데

    이부분은 순자타님 마음 가는대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혹시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맨몸으로 타다 사고가 난거면 법적으로 가도

    뭘해도 순자타님이 이깁니다. 단지 그동안 드는 시간과 고생이 문제겠지요.
  • 레벨 소령 1 라온빛그림 20.09.29 11:30 답글 신고
    퀵보드가 아니고 킥보드구요. 면허없이 사용가능하게 법 개정되었으나 12월부터 시행이라 현재기준 무면허운전이 맞습니다. 개정법 시행전까지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와 자전거 관련 법들을 그 때 그 때 맞춰 적용하는데 운행중인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봐서 차대차가 맞아요.
  • 레벨 중장 방어진 20.09.29 11:37 답글 신고
    오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2 NXUG 20.09.29 11:50 답글 신고
    짭새부르세요 ㄱㄱ
  • 레벨 원사 3 순자타 20.09.29 11:51 답글 신고
    20민원에 합의봤네요.. 차가 중고가 100만짜리라 ..
  • 레벨 상사 1 장농에서도로까지 20.09.29 11:55 답글 신고
    어떤 차를 타시길래 ㄷㄷㄷ

    킥보드 타는 사람이 자기 잘못 알아서 다행이네요.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면 골치 아팠을텐데.

    처리 잘 되셔서 다행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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