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똑똑하신 형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할증 관련인데요,
A 차량 : 본인(99) + 어머니(1) 공동명의 차량
B 차량 : 본인 단독명의 차량
A차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는 어머니 단독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공동명의인 A차량으로 운행하다 부득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공동명의자인 제 보험에도 영향이 있을까요?(B 차량 보험에 영향을 끼치는지..)
질문의 저의는 가족간 지분 양도를 할 예정인데 100%를 다 넘길지, 1%만 넘겨서 취등록세를 아낄지
고민 중에 있어 그렇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 주 계약자가 어머니고 아들이 어머니 아래로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아들 사고시 어머니 보험도 할증이되는 경우는 알겠는데
위 경우는 각자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있다면 영향이 오지않을건데요 저도 궁금하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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