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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맨우측차선우회전하기전 보면 화살표,적색 신호등..
미췬~~
저보고 조심하라고...(아오..어린것들이...)
설명해주기고 귀찮고해서 대답도 안하고 그냥 창문닫고
와버렸지만...완전....헐...
전그래서 될수있으면..시야가 완벽한곳 아니면 안가는 편인데
합법이라고 다좋은건 아니자나요..
그리고 어차피 바깥쪽 차선은 직진겸 우회전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회전 차량이죠 이건 좀기다렸다가 갈수도 있자나요? 5초기다리고 만에하나모를 걸음이 느린분 뛰어들어온 사람 주님곁을 보내는거보단 기다리는게..?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신호등 앞에서 일단 정지아님니까 ' ';;정지하면 살피느라 1~2초기다리는데 좀더 기다리면되자나요..
무조건 횡단보도잇다고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주구장창 정지해있으면 좀 그렇죠...바쁜사람들도 있을것이고요..
뭐...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할수 없겠지만서도요..
http://www.uwnews.co.kr/sub_read.html?uid=20392 를 참고하시고요.
횡단보도상이나 횡단보도 인접에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용차량 기준 벌점 10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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