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로 인하여, 대구 기아사업소에 차량수리를 맡겼습니다...
작업자와 같이 사고(교체부위) 체크후 차량을 맡기고왔어요.
그리고 오늘 전화와서 수리완료가 되었으니 차량 가져가라.....
사고관련체크했던 부위외 다른곳도 수리했으니 그수리비용 까지해서 자부담금 을 가져와라
그.. 수리부위가 다른곳도 아니고 휀다!!!!!!
한쪽휀다는 교체하고 한쪽휀다는 도색을 했답니다......... 분명 휀다에는 이상이 없었는데말이죠...
제가 알고있던 자부담금 +10만원추가된금액입니다...
사전에 저와 상의도없이 수리를 해놓고 돈가져오라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만 그 부분을 수리하는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만한게 있어야 만약의 경우 법적인 문제까지 가더라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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