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승용차와 택시 등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CNG 승용차 및 택시의 경우 구조변경 때 용기 중량이 60㎏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내압용기는 검사를 받을 날로부터 8년 이하에 한해 재사용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인증을 용기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맡기고 있어 안정성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올해 3월 공문을 통해 용기 재사용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토해양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자료에서 최근 휘발유와 LPG 가격 상승으로 승용차 및 택시의 CNG 구조변경이 급증했음을 주목했다. CNG차는 2009년 674대에서 올해 8월 현재 5,701대로 늘었다. 승용차는 4,063대, 택시는 1,598대에 달한다.
택시와 승용차에서 CNG로 구조변경을 하는 이유는 경제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재 C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이다. 동일 용량에 275원의 개별소비세와 41.25원의 교육세가 더해지는 LPG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애초 수송용이 아닌 난방 및 취사용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세금이 적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윤 의원은 CNG 용기 압력은 250기압으로 LPG 대비 70배에 달하는 만큼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토부가 내압용기의 재사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택시노조도 CNG 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충전빈도가 일반차의 7-8배에 달하는 택시의 CNG 용기가 수명이 10년 이상인 일반승용차에 장착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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