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동이 찍힌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제보 20건은 상금 50만원, 선착순 100건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보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직접 촬영된 동영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온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영상은 촬영장소, 제보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금감원 제보전용 이메일(blackbox@fss.or.kr)로 보내면 된다.
고은지 기자 e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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