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신규 등록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가 더러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검사 때 검사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
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고 ▲불법 구조변경 차가 일시적으로 원상 복
구한 뒤 검사를 받고 나면 다시 불법 변경을 하거나 ▲검사받아야 할 차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
시켜 검사받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이나 매연 과다배출 차의 소유주가 불합격 판정을 피하기 위해 검사소에 편법검
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검사소는 거의 모두 정비업과 검사업을 같이 운영
하기 때문에 단골 고객의 편법검사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가 당일 다른 검사소에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법 구조변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울러 경찰·지자
체·공단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는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
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되면 검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
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이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
영토록 관련 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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