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불문하고 져야하는 여러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며 대다수의 여성은 사실상 ‘안보무임승차’ 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는 물론이고 공익 근무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국민 모두가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는 중인지 의문입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여성징병제 찬성하시는 분은 청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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