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인데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 임
간단히 요약해서 니들이 기업 취업해서 승진할 때, 군경력 인정 해준다는 거임.
그 뭐냐, 기획재정부가 승진할때 군경력 반영하지 말라고 기관에 공문 보내고 최근에 한전하고 한수원이 반영 안 하도록 검토 한다해서 난리 났잖아.
그거 의식해서 만든 거일듯.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건데 다들 회원가입하고 찬성 좀 해줘. 링크 남겨 놓을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R1S0J1B2K7W1G1A0O5P5M9W6R5Q5
여가부때문에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성차별이라고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