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면
퇴임후에 처우나 경호등을 많이 셀프로 개선했다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음
대통령은 은퇴하면 정말 암것도 못하고 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 좀 더 여유롭도록 배려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
궁금한게 그때 퇴임을 고려하고 준비하면서
왜 그때 강아지 문제는 처리 안 했는지?
지금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만
그때는 법이 달랐는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게 기밀이나 안보 관련 사항이거나
재산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라면 문제지만
그 풍산개는 의미가 있지 객관적 가치가 높은것은 아니니
답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6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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