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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법규
*민법 제751조*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즉,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익명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 (IP 추적 등)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타인의 비위(非違) 또는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실에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 여러분들은 본인이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바라며 거부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