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체인 아우디코리아의 지난 1월 등록대수 ‘부풀리기’가 논란을 빚고 있다.
자신의 판매실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도차량을 한달 늦게 등록하는 바람에 일부 고객들이 등록지연에 따른 벌금까지 물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1월에만 541대가 등록해 BMW코리아(610대)에 이어 수입차 등록대수 2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아우디의 등록실적은 52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등록대수가 각각 222대와 195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수치는 비정상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12월 물량이 늦게 도착해 불가피하게 등록을 1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우디코리아의 이런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해 12월에만 453대를 독일에서 들여왔다. 20일 이전에 수입된 차도 173대였다. 수입된 자동차의 차량점검과 4~5일간의 배달기간을 감안해도 등록일이 한달이나 미뤄진 것은 석연치 않다.
아우디코리아의 한 딜러는 “차량을 인도한 뒤 등록을 미뤄달라고 고객에게 부탁한 물량이 40~60대 정도”라며 “아우디코리아에서 정식 공문을 내려보내진 않았지만 구두 상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아우디 공식 딜러가 6개인 점을 감안하면 200~300대가량이 차량등록을 미뤘다는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차량등록이 늦어지면서 임시번호판 운행기간을 넘긴 고객에 대한 벌금의 일부는 고객이 부담하고 일부는 영업사원이 물어줬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판매목표를 초과달성한 아우디코리아가 12월 물량을 그 다음달로 넘기는 게 올해 실적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