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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닉넴할게없다 15.11.30 19:51 답글 신고
    저 글의 핵심은 판사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부모한테 그런말 한적은 없다네요
  • 레벨 병장 뜨거운달 15.11.30 17:22 답글 신고
    그러니깐 저 인간들은 법을 글로만 읽고 전달하는 사람들일 뿐
    저 자리에 앉으면 인가적을 판단을 절대 할 줄 모르는 인쇄지 일 뿐입니다.
    할 말이 안할 말이 있지.. 애 엄마 앞에 놓고 그개 할 말 ?
    애 사진 보니 또 열받네...
  • 레벨 중장 블키 15.11.30 17:31 답글 신고
    윗분들은 글을 잘 읽지 않고 법원이니 그냥 비판하셨군요.. 보아하니 개주인 A양은 사법적으로 과실치상죄를 받았고 남자인 B군은 혐의가 없으나 민사로 지금 소송으로 B군을 포함하여 지금 합의중이며 조정중 조정인이 개에 물린 피의자 보호자에게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는 말한적이 없으며 단! 보호자에게도 일정부분 피해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라 이야기 한것은 있다라고 한것이며 청주지방법원은 사건이 외곡되어 유감이다라고 라고 입장을 표명한것인데요?>? 어디 판사가 잘못된것이죠..?? 윗분들도 다 읽지 않고 비판하는건 고치시길 바래요 ^^
  • 레벨 병장 뜨거운달 15.11.30 17:59 답글 신고
    저는 법 잘 모릅니다.
    블키님이나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은 법을 먼저 따지시겠지만,
    이 사건 접해 본 분들은 다들 피해 아이 부보 입장일겁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제가 판사라면 저런말 못 할것 같습니다.
    아마 판사가 피해아이 부모가 되어서 저소리 들으면 가슴이 더 찢어질 겁니다.
    그는 법을 알고 저런 말을 할 줄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 당해 봐야 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한쪽에 치우친 비판을 고처야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법을 말씀하실때, 듣는 사람이 피해자일때, 가슴에 상처되는 말이면 어떻게 좀 가려야지요...
  • 레벨 하사 3 blv30 15.11.30 18:07 답글 신고
    윗분들도 블키님처럼 다 정독으로 잘 읽어신듯하구요..블키님과 다르게 내용을 잘 생각해보신듯한데요...
    아이의 손을 잘 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달라들어 개가 물어버린것인데...부모의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는 판사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뜻일겁니다. 그리고 개에게 물린 아이는 피해자입니다.피의자/피의자의 뜻을 오해하신듯합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11.30 17:41 답글 신고
    부모된 마음으로 보자면 아이들 잘 케어하지 못한 잘못이라는 말에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 자기 자식이 물린데 대하여 화가 나셨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딸이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 도중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달려나와 물었다고 본 것 같은데 이건 아이를 잘 돌보고 말고의 문제 아니잖습니까?

    달려와서 무는데 어쩌나요.. 물리는 수 밖엔.. 그나저나 흉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하네요...
  • 레벨 원사 3 스트레스만빵 15.11.30 17:42 답글 신고
    길가다 개한테 물리면 그게 부모 책임이냐..
    나같음 그 개세끼 주인 보는앞에서 아구창을 찢어버린다 ㅡㅡ
    아오...
    판사 하는 소리가 참..
  • 레벨 원사 2 블레이드실버말리부 15.11.30 17:44 답글 신고
    참 아이러니 하지만 판사님은 잘못하신게 없군요.
    단지.... 책을 읽었을뿐...
    그리고 아동의 사고에 대해선 사고시 부모의 책임여부를 묻습니다.(잘잘못을따지는건 아닙니다.)
    애혼자 두는건 위험하죠.
    애기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물론 개주인이 백퍼 잘못한건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조그마한 개를 던져 버렸다는 글을 본적도 있네요..
  • 레벨 병장 바람몰이 15.11.30 17:53 답글 신고
    청주지법 입장을 잘 요약하신 듯..그러나 상식적으로 여성노인어르신이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큰 개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 한 일정부분의 과실이 있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일 수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 어머니 잘 못을 지적해선 안되는 상황인 것이죠. 개가 갑자기 달려들면 젊은 성인도 막아내기 어렵지요..

    더욱이 a녀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럴 땐 철저하게 피해자를 배려했어야지요. 이런 취지의 발언자체가 피해자측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이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이란 법리해석 자체에 대한 충실함에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더해질 때 참다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국민은 얼마든지 해당판결에 대한 의견피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는 누리꾼의 여론이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고, 사법권위를 침해하는 것인냥 뉘앙스를 풍겨요..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피해자측의 실수..즉,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보다 더 크거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거지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5.11.30 18:44 답글 신고
    '반말은 아니었다'는 정도의 결론이군요.

    사람들은 '그게 할소리냐?'라고 묻고 있는데 말입니다.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5.12.01 08:54 답글 신고
    이글을 봐도 판사 욕먹을만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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