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확인 결과 해당 판사는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논란의 발단이 된 손해배상 사건의 요지 및 조정 경과
가. 이 사건은 A녀의 개가 피해자(여, 4세)의 얼굴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자, 피해자 부모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A녀 및 A녀와 관련된 B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A녀는 과실치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고, B남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 피해자 부모는 A녀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B남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론절차 및 조정절차에서 A녀는 무자력으로 판단되고, B남은 자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해자 측을 배려하여 자력이 있는 B남을 설득한 끝에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금액 외에 추가로 A녀와 연대하여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3. 조정장소에 동석한 소송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진위파악 결과
가. 논란이 된 발언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조차 거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현장에 동석하였던 소송관계인들(소송대리인, 조정위원 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재판장이 피해자의 모에게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재판장이 원론적인 과실상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해자의 모에게 어린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보호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는 것이 일치된 진술이었습니다.
다. 해당 조정위원 중 1명은 본인 스스로도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호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4. 청주지방법원의 입장
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 왜곡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저해되는 현상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나. 나아가 재판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한테 그런말 한적은 없다네요
저 자리에 앉으면 인가적을 판단을 절대 할 줄 모르는 인쇄지 일 뿐입니다.
할 말이 안할 말이 있지.. 애 엄마 앞에 놓고 그개 할 말 ?
애 사진 보니 또 열받네...
블키님이나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은 법을 먼저 따지시겠지만,
이 사건 접해 본 분들은 다들 피해 아이 부보 입장일겁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제가 판사라면 저런말 못 할것 같습니다.
아마 판사가 피해아이 부모가 되어서 저소리 들으면 가슴이 더 찢어질 겁니다.
그는 법을 알고 저런 말을 할 줄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 당해 봐야 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한쪽에 치우친 비판을 고처야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법을 말씀하실때, 듣는 사람이 피해자일때, 가슴에 상처되는 말이면 어떻게 좀 가려야지요...
아이의 손을 잘 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달라들어 개가 물어버린것인데...부모의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는 판사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뜻일겁니다. 그리고 개에게 물린 아이는 피해자입니다.피의자/피의자의 뜻을 오해하신듯합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딸이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 도중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달려나와 물었다고 본 것 같은데 이건 아이를 잘 돌보고 말고의 문제 아니잖습니까?
달려와서 무는데 어쩌나요.. 물리는 수 밖엔.. 그나저나 흉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하네요...
나같음 그 개세끼 주인 보는앞에서 아구창을 찢어버린다 ㅡㅡ
아오...
판사 하는 소리가 참..
단지.... 책을 읽었을뿐...
그리고 아동의 사고에 대해선 사고시 부모의 책임여부를 묻습니다.(잘잘못을따지는건 아닙니다.)
애혼자 두는건 위험하죠.
애기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물론 개주인이 백퍼 잘못한건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조그마한 개를 던져 버렸다는 글을 본적도 있네요..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 어머니 잘 못을 지적해선 안되는 상황인 것이죠. 개가 갑자기 달려들면 젊은 성인도 막아내기 어렵지요..
더욱이 a녀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럴 땐 철저하게 피해자를 배려했어야지요. 이런 취지의 발언자체가 피해자측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이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이란 법리해석 자체에 대한 충실함에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더해질 때 참다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국민은 얼마든지 해당판결에 대한 의견피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는 누리꾼의 여론이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고, 사법권위를 침해하는 것인냥 뉘앙스를 풍겨요..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피해자측의 실수..즉,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보다 더 크거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게 할소리냐?'라고 묻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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