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로 일몰이 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이 모두 25개이며, 2015년 기준 공제 규모로는 2조 8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인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규모가 1조 8천여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공제 항목은 올해 세법 개정에서 일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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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ㅋㅋ 엄청 반갑네
정기소득자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단지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생각하니 저런 미친정책이 나오는거
현금 소비로 인해 일어나는 탈세를 막고 그로인해 세수 증가분이 엄청난데
법인세 상속세 이런세율이나 올릴것이지 세수 감소분을
씨뿌릴 알곡으로 털어먹는 미친정부
좋네요...카드 없애면 현금 찾기 귀찮아서라도 소비가 줄테고 .....아주 고맙다 정부,기획재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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