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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789492
상가가 오래되서.. 재건축 해야할정도로 노후 되었는데
권리 주고 들어가는 입장인데..
재건축하면 어떻게 되죠..ㅜㅜ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나요..
임대차계약시 재건축하냐고 물어볼까요? 건물주한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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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장 5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단..2년후 재계약 금액을 너무 올려서 나가라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건물주가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100프로는 보상은 아님
건물주는 재계약 마다 법적으로 10% 이내로 올릴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이유로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안해도 됩니다ㅋㅋ 뭔 법이 참...
노래방,룸싸롱 뭐 이런종류로 기억하네요
계약시 재건축 관련된거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하세요
바로 명도소송들어갑니다.
지역시청에 문의해보시길..
내일 집주인 만나서 말씀 나눠봐야겠습니다 ㅠㅠ 다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ㅠㅠ 자영업자가 힘들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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