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세계일보에서 기사 퍼옴.
세계일보
마을 이장 "여기 주민법이 그래요", "500만원 안 내면 절대 통과 못해요" / 유족 "시신 상할까봐 2시간 만에 350만원에 겨우 합의, 어머니 안장"
“통행료 500만원을 안 내면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한낮 온도가 섭씨 35도를 오르내린 지난 8월 8일 오전 8시가 채 안 된 시각 충남 부여군 옥산면 J리 노인회관 앞 폭 5∼6m 도로. 마을 주민 너댓명이 소형 트럭으로 대전에서 온 장의차를 가로막은 채 통행료를 내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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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오전 9시쯤 충남 부여군 옥산면 J리 마을입구 노인회관 앞. 주민들이 폭 5~6m의 좁은 도로를 막아놓은 1 t트럭 때문에 장의차량들이 꼼짝없이 서 있다. 방모 씨 유족 제공
이 마을 이장 A씨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쯤 도착, 매장용 묘지 굴착을 준비하던 포크레인 기사에게 달려가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인회관 앞으로 내려왔다.
이 장의차에는 같은 달 6일 별세한 방모(90·여·대전시 서구)씨의 시신이 실려 있었다. 고인의 둘째 딸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씨 등 유족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10여년 전에 사둔 야산에 매장하기 위해 이 운구차로 모셔왔다.
이씨는 “대전에서 장의차에 타고 오면서 장례를 도운 장의업체 직원과 통화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통행료 300만원을 안 내면 장의버스가 마을 옆 길을 통과할 수 없다며 도로를 막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설마했는데 마을 입구에 있는 J리 노인회관 앞에 도착하니 1t트럭이 좁은 도로를 차단한 채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우리 쪽에서 ‘세상에 이번 법이 어디 있나. 마을 옆에 묘소를 쓰는 것도 아니고, 1.5㎞나 떨어진 마을에서 보이지도 않는 산 속에 묘지를 조성하는 데 … 절대 돈을 못 준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300만원이 안 되면 마음대로 해라. 이젠 500만원 안 내면 절대 통과 못 시킨다’며 되레 액수를 올리고 화를 더욱 내 기가 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시간이 가도 길을 터 줄 기미가 없어 우리 쪽에서 하는 수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찜통더위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이 상할까 걱정한 5남매는 차 안에서 즉석 유족회의를 한 결과 경찰이 오면 양쪽 다 조서를 받아야 하고 잘못되면 장례가 하염없이 늦어질 수 있으니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합의를 보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맏상주인 오빠가 나서서 350만원에 합의를 본 뒤, 급히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오지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진짜... 시골 사람들 절대 순진하지도 않고 돈에 눈까리간 뒤집혔음.
큰아버님 돌아 가셨는데 문중 가족묘 있는데 매장 못 하게함.
돈내라고 그래서 걍 공동 공원 묘지에 안장해 드림 .
문중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거죠.
문중 땅에 세 들어 사는식으로 살다가 자기땅 된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문중에 신고하여 그런 무뢰한들을 내 쫓아내야죠.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문중을 획책하고 있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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