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월세)보증금에 대하여 대출을 1,2금융권에 신청해서 집주인이 허락을 해줬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금융권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물론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돌려주게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이 차압 들어와서 집을 빼줘도 갈때가 없게됩니다.
즉 나가지도 않고 배째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계속적으로 확인 전화등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갔는지. 보증금을 돌려줬는지 확인을 하게 되지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호박즙팝니다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연대보증처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을 대출해간 사람이 이자및 원금을 갚지 못할경우엔 근저당 해놓은 보증금을 압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대출해간 사람에게 돌려줄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회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서류에 도장을 받아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 대출해간사람(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금융기관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금융기관도 임대인에게 상환요구 못합니다.
세입자는 돈이 없으니 나가지 않을 가능성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임대인(집주인)이 모르던 알던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돈만 회수하면 되는겁니다.
즉 보증금은 임차인의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 엮이면 집주인도 고생하게 됩니다.
혹 집주인이 먼가 흑막이 있다면 몰라도
세입자가 전세(월세)보증금에 대하여 대출을 1,2금융권에 신청해서 집주인이 허락을 해줬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금융권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물론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돌려주게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이 차압 들어와서 집을 빼줘도 갈때가 없게됩니다.
즉 나가지도 않고 배째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계속적으로 확인 전화등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갔는지. 보증금을 돌려줬는지 확인을 하게 되지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데 어떤 집주인이 전세(월세) 보증금에 근저당(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보증금을 대출해간 사람이 이자및 원금을 갚지 못할경우엔 근저당 해놓은 보증금을 압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대출해간 사람에게 돌려줄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회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서류에 도장을 받아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 대출해간사람(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금융기관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금융기관도 임대인에게 상환요구 못합니다.
세입자는 돈이 없으니 나가지 않을 가능성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임대인(집주인)이 모르던 알던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돈만 회수하면 되는겁니다.
즉 보증금은 임차인의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 엮이면 집주인도 고생하게 됩니다.
그걸 담보하는거임
집주인 손해 없음
결론은 혹시나 피해볼까봐
역시나 귀찮아서..
이자보단 더 줘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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