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1부는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생활기록부 정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담임교사가 기재한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운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을 개최한 학교 측은 “A양의 단점만 기술된 것이 아니라 장점도 기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 기술했다”며 “담임교사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양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307656
ㅋㅋ.
"공감능력이 떨어짐"...선생이 학생을 제대로 파악을 했구만..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