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무섭게 째려봐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서도 피해자 A 씨는 "영어로 앉아도 되냐고 말을 걸기에 안 된다고 하였더니, 매장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아 무서워 신고를 했다"고 했을 뿐, 장 씨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도 A 씨의 남자친구가 따지는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하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나 남자친구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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