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짜리 재학생,자퇴생 애들이 심야에 가게앞에 놓인
배달용 오토바이를 키박스를 뜯고 절취함.
절취후 운행중 기름이 별로없다고 번호판 포함 차량
전체를 돌,방망이등으로 파손함.
이후 경찰에 다른 오토바이를 절취하다 잡힘
오토바이는 심하게 파손되어 약 30만원의 수리비가 나옴
또 수리전 경찰서에서 확인후 반출하라해서 약 4일,오토바이 수리기간 7일 도합 10여일을 배달못함
그기간중 배달영업은 하지못함.
오토바이 주인은 수리비및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등을
민사를 통해 보전하려함.
형이 확정되지 않으니 기다리란 답변들음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나 소송하려하니 준비하는 서류가
직접 발품팔아 먼곳까지 서류준비해야하고
매출손실을 증명할 소득자료등? 이걸 어떻게 증명?
더군다나 기일이 상당히 오래걸린다 넌지시 그냥
포기를 하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이랍시고함
의료보험 4인기준 19만원 이상은 또 무료지원 안됨
오토바이 주인은 똥밟았다 치기로함
재판 받는 도중이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애새끼든 그 보호자든에게 사과한번 받아보지 못했음
최대한 짧게 쓰려 음슴체로 쓰게된점 사과드립니다
청소년이나 아동범죄로 피해를 받게 될경우
피해자에게 범법청소년 포함 그애비애미도 사죄시켜야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맘에 사례들어 말해봤습니다.
비단 청소년범죄만 그럴까? 아니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물러터진 두부같아서 그렇다봅니다. 헌법을 유린해놓고도 2~3년후엔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는 법도 그렇고 심신미약이니 어쩌니 널리고 널린 감형조치도 그렇고...
범죄피해자가 더 병신되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악마를 만들고
사기꾼을 만들고,살인자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치킨파는 새끼들(자영업자들은 아니고)의 갑질, 어찌보면
사회가,법이 이리 만든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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