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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우린시간이없어요 18.11.26 16:11 답글 신고
    말없으면 자동연장으로 알고있슴니다만
  • 레벨 준장 헬조선명탐정 18.11.26 16:11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재건축 지역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부동산에서 말 안해줬어요?
  • 레벨 일병 중철 18.11.26 16:18 답글 신고
    네 건물주가 한달전쯤 점포상인들 다 모아서 재건축해야되니 전부 나가달라고 햇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 다 보낸거같구요
  • 레벨 일병 Kaze 18.11.26 16:13 답글 신고
    작업당하신거 같은데..
    건물 소유주 이전 같은건 없나요??

    법무사들 한테 문의 받아 보시고 대응 하셔야 할 듯..
  • 레벨 대위 3 5613 18.11.26 16:15 답글 신고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 레벨 소위 1 복카치오 18.11.26 16:35 답글 신고
    권리금은 임대차 종료 3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경우는 철거로 인해 신규 임차인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좆댄거 같네요 ~계약자동연장으로 명도 안해주면 머리아프죠~ 계약당시 특이사항이나 사전에 구두로 철거 사실 진짜 몰랐다면 손해배상 달라하시면 합의하러 올겁니다 ^^ 만약 알았다면 나가셔야죠 ^^
  • 레벨 대령 3 나다화끈이 18.11.26 16:36 답글 신고
    2016년8월에 계약을 처음 하셨다면
    5년동안 갱신요구권 보장됩니다
    즉 2021년8월까지 갱신할수 있음(현재 법 개정10년까지 보장 됨)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요구권 거절할수 없습니다

    만약 재건축으로 나가달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처음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고지를 했어야 내보낼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이 얘기를 했거나, 계약서에 명시 했나요?
    안했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가 없습니다.
    못나간다고 하세요
    그럼 집주인이 합의보자고 할겁니다
  • 레벨 하사 2 박마담v 18.11.26 16:41 답글 신고
    보증금 월세 얼마인지에 따라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니 지역, 보증금, 월세를 알아야 합니다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8.11.26 17:38 답글 신고
    뻐기세요 자동연장 된겁니다
    당연 머리 아프지만 일터 없어지는데 머리 아픈게 대수인가요...하...
    서로 손해 보는건데... 건물주랑 일단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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