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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 이전 같은건 없나요??
법무사들 한테 문의 받아 보시고 대응 하셔야 할 듯..
5년동안 갱신요구권 보장됩니다
즉 2021년8월까지 갱신할수 있음(현재 법 개정10년까지 보장 됨)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요구권 거절할수 없습니다
만약 재건축으로 나가달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처음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고지를 했어야 내보낼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이 얘기를 했거나, 계약서에 명시 했나요?
안했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가 없습니다.
못나간다고 하세요
그럼 집주인이 합의보자고 할겁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지역, 보증금, 월세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 머리 아프지만 일터 없어지는데 머리 아픈게 대수인가요...하...
서로 손해 보는건데... 건물주랑 일단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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