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블키 19.01.07 14:28 답글 신고
    그러게요. 그건 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그래도 새로 해 두는게 맘은 편하겠죠? 건물주가 바보내. 자기한테 분리한건데. 결국 증빙이 2년짜리 밖에 없는거 아냐?
  • 레벨 중장 쭈니부릉 19.01.07 14:28 답글 신고
    등기부등폰 필히 새로 뽑으세요
  • 레벨 소장 승쨩 19.01.07 14:32 답글 신고
    계약서 새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건 동사무소 문의 고고
  • 레벨 중위 2 춥그려 19.01.07 14:40 답글 신고
    갱신할때마가 새로 받아야 한다네요..;;; 전 8년동안 한번만 받아놨었는데...;;;
  • 레벨 병장 정직한차차차 19.01.07 14:46 답글 신고
    보증금 변동 없다면 최초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걸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소위 3 홀리테리아 19.01.07 15:22 답글 신고
    사업자는 동사무소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확정일자 1회 받았으면 됩니다.
  • 레벨 대령 2 BenzGle 19.01.07 15:25 답글 신고
    다시 썼으면 새로 다시 받으세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건축임대업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