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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무추 19.06.24 16:19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이 100%가 안된다면 과태료를 물리는 건 잘못된 거 같고요,

    만일 120% 정도 된다고 하면 차량 2대이상 가진 사람들을 애초부터 아파트 주차장엔 1대만 대게끔 한 후에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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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무추 19.06.24 16:19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이 100%가 안된다면 과태료를 물리는 건 잘못된 거 같고요,

    만일 120% 정도 된다고 하면 차량 2대이상 가진 사람들을 애초부터 아파트 주차장엔 1대만 대게끔 한 후에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생각하네요.
  • 레벨 원수 36기통 19.06.24 16:23 답글 신고
    좀 황당하네요

    주민한테.장당부과라니..

    주차장이 여유가 없으니 그런건데..참.
  • 레벨 원사 3 복돌잉 19.06.24 16:26 답글 신고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어디까지나 전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입주자인데 왜 위반료가 나가요??
    이해안되네요.
  • 레벨 중장 무추 19.06.24 16:31 답글 신고
    네 그건 맞는데요, 저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아파트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2대이상 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중장 소잃고뇌약간곤침 19.06.24 16:28 답글 신고
    아파트 1채당 차량 2대 무료이나
    2대 이상이면 한달에 주차료를 내야합니다

    기본 2대는 등록되어서 주차만잘하면 탈없지만
    등록안하시면 발금부과해요 아파특에서
  • 레벨 중장 무추 19.06.24 16:33 답글 신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율이 120~130% 안팎인게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한세대당 1대 주차를 원칙으로 해서 두대이상 가진 세대는 주차료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두대이상 가진 사람들이 한대가진 사람들의 주차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120% 이상 되는데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 2대이상 가진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이래서 아파트별로 주차수용가능율에 따라 2대이상 가진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제기되는 겁니다.
  • 레벨 대령 1 황소바람 19.06.24 16:31 답글 신고
    어떤 사유로 주차위반인지 알아봐야 겠군요.
  • 레벨 소령 2 예진ceo 19.06.24 16:32 답글 신고
    도둑놈이 관리소장인가?
  • 레벨 중사 1 영장산 19.06.24 16:56 답글 신고
    저 돈이 관리소장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도둑놈 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키는대로 하면서 욕만 쳐듣는 불쌍한 사람...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19.06.24 16:58 답글 신고
    주차대수가 부족한 아파트에서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무조건 발급은 아닌듯 하지만,
    개인적으로 차선을 물거나 장애인구역을 침범하거나 하면 사진으로 근거 남겨놓고 저렇게하면 좋을듯 하네요.

    어떤 상황에서 주차위반료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듯...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9.06.24 17:01 답글 신고
    저게 의결 없이 이루어지진 못하니 분명 회의 전에 예정 안건 공고도 나왔을테고 결과 공고도 나왔을텐데...

    공고문... 출퇴근시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 회의때 지랄을 해서라도 못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정식 입대위 회의 거친건지 확인 해보시구요 회의 통과 된거라면 저게 정상적인건지 구청에 문의 해보세요

    구청에 통화 하시기전에 주차 관련된 아파트관리규약 확인 해보시구요
  • 레벨 중사 1 쿠샨 19.06.24 17:25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도 있어요.
    주차장이 아닌 코너길에 주차한 차량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 주민투표로 벌금? 같이 먹이고 있어요.
    인도,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있는 곳에 주차한 경우에 한하여 천원씩!! 주민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풀칠 경고!!

    주민투표로 저렇게 하던데 불법인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이등병 조재현님 19.06.24 17:27 답글 신고
    말그대로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당 1대이상이면 2대는 주차료2천원?3대는 주차료5천원인가?더내는데요 제가 드리는말씀은 주차라인 이외에 주차를 하면 어느아파트든 주차질서를 위해서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주차선이외에 주차해서 주차스티커붙이면 한달 결산해서 주차위반스티커 붙인갯수만큼 장당 천원씩 부과를 하드라고요 ㅎㅎ 말그대로 주 정차위반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수 포공34 19.06.24 17:42 답글 신고
    그거 좋네요
  • 레벨 병장 악마들의외출 19.06.24 18:07 답글 신고
    우리 주차장도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 가능한곳이 있는데도 자기만 편하자고 이면주차는 기본이고 자기차 크고 외제차라고 주차라인 물고 주차해놓는 차들 많습니다.
    제발좀 주차 위반 딱지 붙이고 주차 위반 과태료 물렸으면 합니다.
  • 레벨 상병 닉네임이머길 19.06.24 20:01 답글 신고
    뭐든 권리 의무를 제약할때는. 근거가 잇어야 합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의결이 낫다고 하지만 돈을 내라라고 할때는. 분명 법적 근거가 잇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2차량 같은경우는 다른집과다르게 공동소유? 지를 좀더 이용한다는 명분이 서지만. ....주차자리 안세웟다고..과태료? 범칙금? 참 어이가 엄네요. 입대위에서 결정한 내용이라면 어떤내용라도 수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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