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과세표준 18200만원 주택 구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요,
법무사 수수료가 458,000원 (VAT 제외) 나왔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표로 역산해보니 교통일당 5만원 포함하여 38만원 정도 인데, 조금 의아해서요.
사실 금액 차이가 몇 만원 안 나긴 하다만, 오늘 잔금 치르면서 법무사 직원 인간이 상당히 진상 짓을 펼쳐서.. ㅡㅡ 전투력 상승으로 좀 찾아보니 이렇네요
계산 근거를 보내달라니까 아래 표를 보내주네요.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 보수표인가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에는 이런 대행 수수료 카테고리가 없는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 드려요ㅠ
대충 봐보니 그정도 합니다
거기서 싼곳은 조금더 싸고 비싼곳은 좀 더 비싸고요 요기조기 알아보세요
솔직히 등기비용 나가는것보단 복비가 아까워 복비를 깍으시는게 좀더 도움되기는해요
대출은행이랑 엮인 법무사였는데 저 12만원이 좀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법무 보수표 보다 초과해서 받는 건 위법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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