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일하다가 얼마전에 퇴사한곳에서 갑자기 연락이옴
근로감독관이 퇴사자 및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라고 했다네요...
퇴사전에 담당자가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없다라고 했고....(2년동안 반차포함 3일씀)
걍 이래저래 빨리나가고 싶고 엮이기 싫어서 알았다하고 퇴직금만 받고 나옴...
그런데 어제 담당자가 전화와서 위내용을 설명하더니 연차수당 반납동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럼 중도 퇴사자들에게 다전화를 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만만한 저한테만 ... 동의서를 달라는건지...
연차수당 얼마나 된다고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난 사람한테 전화해서 써달라는지...
안받아도 그만인데... 저같음 쪽팔려서라도 걍 주겠네요... 으휴... 진짜 퇴사하길 잘했지....
걍 이꼴저꼴 안볼려고 써주고 떙칠까도 생각합니다....
좀 빨리해달라고 문자왔네요.......................
그걸 기록에 안 남겼는데, 누군가가 퇴직이나 다른 이유로 노동부에 찔렀을수도
라고 댓글을 쓰고 있지만 결코 짤 때문에 쓰는건 아니라고 부정은 못 하겠네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받으셔야죠.
연차수당..안주는곳 많습니다...
재직중에는 급여때문에 그렇다쳐도
이직했는데...당연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이야기 한 사항인데...
모르는척 안써주고 계좌번호 사진만 보내세요.
전화받지말고...가만있으세요.
본인이 신고한것도 아닌데...
어부지리.
그건 그렇고 밑에 동일인 인가요?? 누구에요? ㅋ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9년 6월 30일까지 매월 만근 시 1일씩 모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년 7월 1일 만1년 되는 날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왜 본인이 손해를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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