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자세한 내용은 몰랐고, 모든 초등학교 앞에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되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조건 과실 1이라도 있으면 500만원 ? 구속 ?
현재도 스쿨존에서 사고날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되고 있는데..
과속카메라 하나라도 충분한건데.. 이걸 이런식으로 가중처벌하면 사회 중범죄자보다 더 무거운 형량 아닌가 싶다.
나경원 부모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때는 속으로 국회의원 욕많이 했는데, 막상 시작되는것 보니 부모가 자기 슬픔을
온국민의 고통으로 n빵하자는 건가 싶다.
자기 아이는 못지켰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법으로 인해서 목숨지킬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 삼을 려고 만든 법인가 싶다.
솔직히 민식이법은 모든 스쿨존에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및 시간대 상관없이 주정차 금지 2가지만 해도 충분했다고 보고,
폐지 청원하고 싶다.
벌점 면허정지,벌점 면허취소 그리고 벌금
교통사고시 10대중과실로 잡힘
이미 운전자가 조심안하면 조지는 스쿨존임
그런데 민식이법은 그냥 운전자 전체를 뒤져뿌라고 하는것임
민식이법 지지자는 스쿨존에 대한 법도 모르는분이 다수
감수성으로 밀어부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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