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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660958
인권위가 시행하는 법령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수 없는 법들이 많습니다
실인죄를 짓거나 강간을하던가 성폭행을 한다 해도 동의없이 DNA를 채취하면 위법이다?
인권위는 범죄자 또는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는 뒷전인가요? 아님 인권위 자체가 범죄단체에 스폰을 받나요? 기부금을 받나요? 왜 제가 볼땐 하나같이 ㅂㅅ같은 법만 세우는것처럼 보이지요?
제가 법을 잘못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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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되면 DNA동의서 작성을 하고 채취합니다.동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이니깐요 일예로 민주노총사람들도 노성하고 잡혀서 판결되면 범죄자 되는데 그떄 동의서 작성하고 채취한다고 함
근데 그걸 악용할 수 있어서 악용소지를 막고자 하더랍니다.
그러니! 조회수 올려서 광고 받을려는 기더리광고언론은 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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