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는 관 짝에서 3년 먹힌 시체가 살아올 만큼 강력합니다
의료법도, 의대정원도, 블루오션(거대수익을 창출하면서 경쟁 책임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놨어요.
의료시장(파업이라 하므로)은 한정된 시장에서 거대수익을 소수인원에 분배하도록 의료정원
사수하고 그 시장에서 책임 없어 권한만 주장합니다.
책임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퇴출되지 않습니다, 법률로 못 박아 놨어요
의료인은 일정 수준 이상 배출 되어야 결격자 퇴출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의료면허를 보시면
취소된 면허가 무효가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막힌 마술을 볼수 있어요
면허 결격기간에 따른 정지처분이라고 해야되지만, 이걸 교묘히 취소라고 둔갑을 해두었어요
의료인들이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한민국에서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한 법률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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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야 할 부분
령제48조 (의료감시원의 자격)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의료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3, 외국인등 해외 의료에 종사했던자(추가)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7항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중한 범죄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추가)
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아래 ②삭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령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
4, 형법상 범한 범죄로 공소제기 되었을 때(추가)
(법령추가)
법제 00조 면허자격의 중단
① 만75세 이상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정신장애(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에 대하여 검사후 신체검사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엉터리 판결로 죄없는 사람 ...살인자 만든 판사도 있어요...화성살인사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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