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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21.07.15 11:41 답글 신고
    간이과세자 전환하셧으면 부가세는 청구 하시면 안됩니다.
    세입자는 부가세 안주고 공제 못받고 똑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춥그려 21.07.15 11:44 답글 신고
    그럼 저희가 간이로 계속할시 세입자분께는 월세 10% 할인을 해주면 되는건가요???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21.07.15 11:53 신고
    @춥그려 부가세는 할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일때 어머님은 매출부가세 내는거고 세입자가 일반 사업자이면 매입세액 공제 받는거구요.부가세 최종 부담은 일반소비자만 지게 됩니다.
  • 레벨 소령 2 찡기미 21.07.15 12:17 신고
    @춥그려 네 사업자지출증빙용로 현금영수증 발행 하시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찡기미 21.07.15 11:46 답글 신고
    부가세 10% 별도로 받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2 찡기미 21.07.15 11:50 신고
    @찡기미 그리고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수취했는데 세제혜택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개인으로 혜택 받으려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로 혜택 받으려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으면 되는겁니다.
  • 레벨 중위 2 춥그려 21.07.15 11:56 신고
    @찡기미 그럼 현금영수증발행시 세입자는 부가세 처리 할수있는건가요??? 부가세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는데...저희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소령 2 찡기미 21.07.15 13:24 답글 신고
    ㅎㅎㅎㅎ 임차인이 출두 하셨나보네요 제 답글에 반대가 찍혀있네요..ㅎㅎㅎ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21.07.15 11:41 답글 신고
    간이사업자 에게서도 세금계산서 받아본적 있는데,,

    수기세금계산서라도 끊어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일반으로 전환 하심이,,
  • 레벨 중위 2 춥그려 21.07.15 11:44 답글 신고
    수기계산서로 해주면 세입자분이 세금혜텍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21.07.15 11:51 답글 신고
    영어님 정확히 확인해보세요.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합니다.
    2021년7월 개정 매출액 얼마 이상은 가능인데 그정도 규모는 안되는거 같네요.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21.07.16 10:57 신고
    @내가저지른자랑 아 그래요? 그럼 일반사업자 인데 그동안 낮은금액은 간이 끊어 줬나보네요
  • 레벨 훈련병 천사의탈 21.07.15 11:42 답글 신고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면제(면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해 보시고 발급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 레벨 중위 2 춥그려 21.07.15 11:45 답글 신고
    이건 첨 알게된 내용이네요 검색해보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천사의탈 21.07.15 11:59 신고
    @춥그려 간이사업자는 일정금액까지 세금을 메기지 않는(면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금계산서와 거의 비슷한 형식의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계산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코리안호구 21.07.15 11:42 답글 신고
    126 홈택스에 문의해 보세요
    세무사 상담원 있음
  • 레벨 하사 1 한템포늦게 21.07.15 11:44 답글 신고
    일반일때 받던 부가세를 안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원주간판쟁이 21.07.15 11:47 답글 신고
    그냥 10%로 감해드리면 될거 같은데요~ 계산서 발행 안하고~
  • 레벨 원수 애무69 21.07.15 11:48 답글 신고
    간이사업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발행한다고해도 간이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100만원에 10만원 받던거 부가세없이 100만원만 청구하면 되구요

    세입자는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2 춥그려 21.07.15 11:52 답글 신고
    원래 저희가 간이였는데..세입자분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으로 변경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간이로 전환되어서.... 월 90만원에 부가세 10%로 해서 99만원 받고있는데..세입자분이 계산서 발행을 안하게 되면 81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90만원 그대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 레벨 소령 2 찡기미 21.07.15 11:53 신고
    @춥그려 부가세 10% 별도로 받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수취했는데 세제혜택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개인으로 혜택 받으려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로 혜택 받으려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으면 되는겁니다.
  • 레벨 대위 2 스님의교회 21.07.15 11:55 신고
    @춥그려 90만원에 부가세해서 99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면 부가세 9만원만 안받으면 되는데 ...
    세입자분 계산이 영...
  • 레벨 하사 2 시원한농약한잔 21.07.15 11:50 답글 신고
    간이는 세금계신서가 발행이 안됩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받을때는 용도가 확실하죠..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일반인은 세금계산서 줘도 딱히 쓸데가 없죠..

    상대방이 원한다면 일반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부드럽게들어간다 21.07.15 12:03 답글 신고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됩니다 매출이4천이상되야 일반으로 변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닉바꿈 21.07.15 13:05 답글 신고
    홈탣스에서 발급 하면되고요
    부가세 신고 하지마세요

    받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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