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에 4세대는 다 불법 입니다.
집을 보니 최근에 건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따라 세대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마 1~2대는 대지내에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집의 형태로 보아 허용가구수는 2세대 일것 같군요. 3세대 이상이라면 불법으로 쪼개기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에 대하여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알아 보시고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곰과소
다세대 주택 :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있음
다가구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이며, 임대차 의하여 가구별로 거주하는 주택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지별 가구수를 명시하여 그 가구수를 초과하지 못하며, 가구수 만큼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함
일반지역이라면 가구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건축 당시 주차장법에서 정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기준을 보면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
위 기준을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과태료 맛집이네
집을 보니 최근에 건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따라 세대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마 1~2대는 대지내에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집의 형태로 보아 허용가구수는 2세대 일것 같군요. 3세대 이상이라면 불법으로 쪼개기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에 대하여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알아 보시고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3세대 이상이면 불법인가요?
2층에 4집이 있어여 이동네 건물이 다 이런식이에요
전 전세로 들어와 있구요
아니면 재가
다가구 주택이라 말해야 하는데 다세대 라고 적어서 그런가여?
다세대 주택 :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있음
다가구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이며, 임대차 의하여 가구별로 거주하는 주택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지별 가구수를 명시하여 그 가구수를 초과하지 못하며, 가구수 만큼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함
일반지역이라면 가구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건축 당시 주차장법에서 정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기준을 보면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
위 기준을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걍 무조건 주차금지?
당신 편하자고 법 어기면 법을 누가 지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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