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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영원히사는억만장자 22.07.21 11:27 답글 신고
    월세가 어느정도 밀려서 보증금까지 까이는 상황이면 진행해야죠
    그런데 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연락이 되고 계약기간이 남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고 있으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명도소송이라는게 말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위 2 춥그려 22.07.21 11:34 답글 신고
    당연히 세입자도 좋을줄 알고 보증금도 월세 1년치 안되게 적게 받고 월세도 주변에 비해 저렴한데..이렇게 속썩이네요..
  • 레벨 중사 3 잠둥이아빠 22.07.21 11:27 답글 신고
    계약만료전까지 못내보냅니다..
  • 레벨 중위 2 춥그려 22.07.21 11:35 답글 신고
    상가의 경우 3기의 월세가 미납되면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승소시 최후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있어요
  • 레벨 원수 걸인28호 22.07.21 11:31 답글 신고
    월세 3회이상 미납하면 소송걸고 내보낼수 잇다고 들었는데요
  • 레벨 중위 2 춥그려 22.07.21 11:36 답글 신고
    저도 이렇게 알고있는데... 9개월 미납때 월세는 납부해서 지금은 1개월 남기고 다 납부했는데 진행이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 레벨 중령 1 테크놀로지 22.07.21 11:35 답글 신고
    3개월이상 미납한적있으면 명도 쌉가능
    요즘소송비가얼마드는지는모르겠지만
    한 일이백 들껍니다 점유금지가처분 하고 딱지 붙는순간 다나감
  • 레벨 중령 1 테크놀로지 22.07.21 11:35 답글 신고
    미납한거 다냈어도 쌉가능
  • 레벨 중위 2 춥그려 22.07.21 11:38 답글 신고
    월세를 다 납부해도 미납이력으로도 가능한거네요?
  • 레벨 중령 1 테크놀로지 22.07.21 11:40 신고
    @춥그려 네 가능합니다 명도가 어려운게아니에요
    개쉬워요 법원에서 점유금지가처분하고 딱지붙으면 장사도못합니다 걍 다 해결하자 하던지 나가던지 둘중하나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시간은 최대 6개월가량인데 점유금지가처분먼저 진행합니다 그건 2개월정도 ? 딱지붙으면 다나감
  • 레벨 중령 1 테크놀로지 22.07.21 11:45 신고
    @춥그려 어머님 땅건물 명도만 수차례해봤습니다
    땅 2천평도 해봤음 땅같은건 변호사비도많이들고
    개오래걸림 상가 집 그런건 껌입니다 어머님한테 스트레스받지말라하시고 법으로 해결하세요
    다 시간이 오래걸린다 어쩌고저쩌고하시는데
    쉬워요 앞으로 보증금은 2년치 월세 준해서 받으세요 일년치 그런건 계약하지마세요
  • 레벨 중위 1 그긋이알고싶다 22.07.21 11:35 답글 신고
    계약서상 계약해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해지와 함께 진행하셔야죠 다만 명도소송도 절차가 있기때문에 비용 시간 골치거리가 늘어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실질적으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갑이라면 갑이겠지만 임차인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꼬장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아파집다.뭐 상가건물 소방법 신고부터 시작해서 완전 배째라 버티기, 일인시위, 교묘하게 손괴 등등

    채권추심처럼 시간싸움 문제가 아니라면 소송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레벨 중위 2 춥그려 22.07.21 11:40 답글 신고
    저두 지금 10여년을 월세내고 가게를 하는지라.... 어지간하면 터치안하는데 임차인도 경기가 이러다보니 스트레스이겠지만..... 저희어머니도 이럴거면 건물을 괜히 지었다고 스트레스시네요...
  • 레벨 중위 1 그긋이알고싶다 22.07.21 11:48 신고
    @춥그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깝네요...저는 회사에서 경매로 물건을 인수해서 명도소송까지 완료하고 기타채권 추심 강제집행까지 갔었는데 채무자 꼬장으로 각종 문제들이 생겼었죠. 주차장법, 소방법 신고를 비롯해서....건물에 불법건축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골치 엄청 썩었었습니다. 채무자가 지인 건축사까지 동원해서...;;;아주 악질로다가 합의와 대화가 안된다면 결국은 법적절차를 바랄수 밖에 없긴합니다 ㅠㅠ 사건 중에서도 부동산 사건이 제일 진흙탕인거 같아요
  • 레벨 대령 3 닉넴임 22.07.21 11:48 답글 신고
    지금 밀려 있는 건 1개월치라 해지는 안 되고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임대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연체 때문에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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